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자살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7. 12. 부터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대상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권고대상: 「고등교육법」 학교, 30명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 내용
- 인식개선 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관련 대상들은 연 1회 인식개선 교육/생명지킴이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요????
자살예방교육 문의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 메일: gimhaemind@naver.com
- 전화: 055-329-6523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의무화 #생명지킴이 #생명지킴이교육 #인식개선교육 #생명존중 #자살예방 #자살 #우울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이전글자살유족 자조모임 "아름드리" 모집 안내 24.08.07
- 다음글김해시청 '2024년 달라지는 정신건강정책' 특강 24.08.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