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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근무는 단속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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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1-06-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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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굴지의 석유화학회사인 엑슨모빌은 지난 2001년 7월과 200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에 총 1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FPSO(해상에서 원유를 생산 저장하는 설비)를 발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엑슨모빌 측은 현대중공업에게 자사의 '마약 및 알코올 상습 복용자 작업금지' 규정을 자신들이 주문한 FPSO 건조과정에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즉, 술 취한 또는 술이 덜 깬 근로자가 만든 배는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요구였다.


이로 인해 수주한 설비의 건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측은 아침 조회시간에 근로자들에게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월차휴가 사용을 유도해 작업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노조 측에서는 '퇴근 후의 음주까지 회사가 통제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자 인권침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였고, 회사 안팎에서 이것이 인권침해인가, 또는 사생활 침해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현대중공업 탁학수 노조위원장은 미국 엑슨모빌 본사의 찰스 E 필즈 부사장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 편지에는 '큰 공사를 맡겨 주어서 감사하다'는 것과 '4년여 동안 조합원이 단 한명도 부상당하지 않고 660만 시간의 무재해를 달성한 것은 발주사 측의 선진적 노력 덕분이다'라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즉 자신들의 작업과정에 '마약 및 알코올 상습 복용자 작업금지' 규정을 적용케 한 엑슨모빌 측의 요구 덕분에 노조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규정을 시행하여 술 취한, 또는 술이 덜 깬 근로자는 한명도 없는 안전한 일터를 지켜가고 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술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익사자의 70%가 술을 마신 사람이고, 폭행사건의 60%, 살인사건의 50%, 성폭행 사건의 50%가 술과 관련되어 일어난다. 산업재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낙상, 절단, 화상 등의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 관련 장애나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손상에도 술은 깊숙히 관여한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의 각 기업체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시행한 규정을 받아들여,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봄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규정이 나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정신이 보다 더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회사의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 큰 배포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지난 2007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참여했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 골키퍼 이운재 씨를 비롯한 4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기간 중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1년간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이젠 그 기준과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일터에 적용해 볼 때가 된 것은 아닐까?



903aac76fd34d7121ef5dd673d74fe0a_1623232318_1485.jpg<김해시정신보건센터 자문의 이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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