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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4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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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21-06-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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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보건복지부)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게재합니다.  

연번제공자제공
받는 자
제공 일자제공건수목적 외 이용
법적근거
목적 외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1김해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김해시2018.12.11(화)3『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위해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를 활용하고자 함.이름, 성별,
나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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