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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변경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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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3-03-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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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1215

 (지원대상) 지원 기준에 따른 자살 유족(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그 외 상황적, 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 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신청방법)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문의)  055-329-6521

○ (서류제출) 이메일:  partnerkfsp@kfsp.or.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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