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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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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557회 작성일 22-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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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8.4.)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서식」및 계도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2.8.4.~`23.1.31.(약 6개월)

-(참고사항)「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안내」전파 및 교육 / 법률자문 등 재단을 통해 지원 예정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절차 안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T98YkMc9mNk&t=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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