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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4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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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343회 작성일 21-08-03 14:20

본문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보건복지부)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게재합니다.  

연번

제공자

제공
받는 자

제공 일자

제공건수

목적 외 이용
법적근거

목적 외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1

김해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김해시

2021.08.03.(화)

1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위해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목적달성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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