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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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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21-07-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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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50)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44)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64)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

   


- 우선 붙임 양식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FAX070-8233-2353로 보내 주시면 지원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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