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변경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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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_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hwp (331.5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2 20:15:48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5일
○ (지원대상) 지원 기준에 따른 자살 유족(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그 외 상황적, 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 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 (신청방법)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 (문의) 055-329-6521
○ (서류제출) 이메일: partnerkfsp@kfsp.or.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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